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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발급방법 및 세액공제·가산세

by 구민아 세무사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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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24년 7월 1일부터 개정사항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거 같아요 ~

0. 추진배경

 

✔️ 납세협력비용 절감

종이세금계산서를 작성, 보관, 신고하는데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이며

 

✔️  세무거래 투명성 확보

종이세금계산서는 신고 직전에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발급 즉시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조기에 세금탈루를 방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함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법인사업자는 2011.1.1 이후, 개인사업자는 2012.1.1 이후부터 시행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규모에 따라 발급의무가 발생합니다.

 

🪄 공급가액 규모

시행연월 내  용
2020년 1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2011년 1월 법인사업자 발급 의무화
2012년 1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4년 7월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9년 7월 직전연도 과세분 + 면세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2년 7월 직전연도 과세분 + 면세분 공급가액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3년 7월 직전연도 과세분 + 면세분 공급가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2024년 7월 직전연도 과세분 + 면세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사장님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 대상자인지 확인하셔서 가산세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2022.7.1이후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 전자계산서 :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MIN (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건당 200원, ② 한도 : 연간 100만원 )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관련 가산세

 

(1)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세액에 부과합니다.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미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항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2% 매입세액불공제*
지연발급가산세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항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1% 0.5%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 발급 1%
(14년까지 2%)
해당없음
전송 지연 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송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전송 0.5%

 

* 예외 :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이내 세금계산서 발급 받은 것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매입세액공제 가능 &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0.5%

  ① 수정신고서 ·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②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등이 결정 · 경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제50조제2항]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과(우선적용)시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 중복 부과 ❌ 

 

(2) 전자계산서

[소득세법 제81조의10]

전자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지 않는 경우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 곱한 가산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합니다.

구 분 내 용 발급자 수취자
발급 사실과 다름 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1% -
미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
지연발급 발급시기가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
허위등 가공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공급받지)않고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위장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타인명의로 계산서 발급(발급받음)
2% 2%
종이발급 발급시기에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 발급 1%(16년이후) -
전송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전송 *연도별 사업자별로 다름 -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과세기간(사업연도)말의 다음달 25일까지 미전송 -

 

✔️ 다만, 아래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전자계산서 가산세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6 제1항] 

1.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 적용받는 사업자  

2.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직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3. 해당 과세기간 신규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발급·전송 의무 위반별 가산세율 연혁

구분 전자계산서 의무발급자 2016 2017 2018 2019년 이후
종이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1% 1% 1% 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 1% 1% 1%
지연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1% 0.5% 0.5% 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0.1% 0.1% 0.3%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0.3% 1% 1% 0.5%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   0.3% 0.3% 0.5%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단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발급

(1) 은행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 1년 4,400원(부가세포함)

 

예를 들어 농협은행 사용하시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농협인터넷뱅킹을 검색하여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https://banking.nonghyup.com/nhbank.html)

 

NH Bank - 농협인터넷뱅킹

공무원/교직원/공기업 임직원신용대출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당행 선정 우량기업 임직원 대상 신용대출상품

banking.nonghyup.com

 

농협인터넷뱅킹 홈페이지 기업뱅킹 인증센터

 

기업을 클릭하셔서 기업뱅킹에 들어가신 후 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공동인증서에 인증서 발급/재발급 클릭하시면 인증센터로 들어가는데 그 중  전자세금계산서 공동인증서 발급/재발급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수수료 4,400원 선택하셔서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2) 세무서에서 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발급

 

  아래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신 후 보안카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필요서류

 1. 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2.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신청시)

 

[서식 5]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hwp
0.03MB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사용자 신청서

 

[2단계] 홈텍스에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로그인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사업자홈텍스 아이디로 로그인 ) 하신 후 아래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와 발급방법 그리고 세액공제와 가산세까지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것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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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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