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정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드릴게요!

1. 간이과세자 도입 취지
✔️ 기장 능력 미약
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는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면에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이행하기 어려움
✔️ 납세순응비용 과다소요
납부하는 세액에 비해 세금 신고하고 납부까지 납세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간편하게 납세의무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함에 따라 과세의 공평성 유지하기 위함
2. 간이과세자란?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
직전 연도(1.1~12.31)*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8천만원x130%)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연도별 간이과세자 적용 범위
귀속 연도 | 공급대가 기준금액 | 간이과세자 적용대상 기간 |
2019년 이전 | 4,800만원 미만 | 다음 해 7.1부터 그다음 해 6.30까지 |
2020~2022년 | 8,000만원 미만 | 2021.7.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
2023년 이후 | 1억400만원 미만 | 2024.7.1부터 간이과세자 적용 |
📢 1년 미만 사업자는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공급대가를 계산합니다 !
ex) 신규사업자, 휴업자, 사업양수자 등
(2)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과세자 (21.7.1 이후 시행)
1️⃣ 대상자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 21.7.1 부터 간이과세자 중 간이과세에 해당하는 직전 과세기간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제88조제5항]
💡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아래 3-2 추가 설명)
2️⃣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1.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 미등록·허위등록 가산세 : 공급대가의 0.5%
2. 그 외 매출세금계산서 관련된 가산세 : 일반과세자의 가산세와 동일
3.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 공급대가의 0.5%
-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기간(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일반사업자 가산세의 50%) & 세금계산서미수취 가산세만 일반사업자와 다름 !
3️⃣ 매입세액공제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일반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 가능
(3)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1️⃣ 일반 과세 사업장 보유사업자
2️⃣ 업종, 규모, 지역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1. 광업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도매업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한다) 및 상품중개업
4. 부동산매매업
5.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7. 전문직사업자.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사업양수도에 따라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다만, 위 간이과세 제외업종이 아니면서 사업 양수 이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4백만원 미만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
9. 사업장의 소재 지역과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0. 전전연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경영하는 사업
11.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12. 건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3. 전문ㆍ과학ㆍ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영위하는 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당 법령을 간략히 제시해놓은 점 감안해주세요)
3. 간이과세자 계산 방법
(1) 납부세액 계산 (21.7.1 이후)
산출세액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세율 (10%) |
+ 재고납부세액 | 일반 → 간이과세자 전환시 매입세액공제 받은 재고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가산 |
- 공제세액 | 1. 매입세금계산서, 신용카드등 수취세액공제 : 공급대가 x 0.5% 2. 의제매입세액공제 ❌ (폐지) 3. 전자신고세액공제 : 10,000원 4.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 MIN(신용카드매출액 x 1.3%, 연간 1000만원) → 음식점, 숙박업 2.6% 공제 ❌ (폐지) 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 발급건당 200원 (23.7.1부터 적용) |
- 예정부과(7.25) | 1. 직전과세기간 결정세액의 1/2을 예정부과기간(1-6월)이 끝난 다음 달 25일(7.25) 까지 예정부과 (단, 50만원미만 or 일반→간이 변경시 부과 ❌) 2. 예정신고 가능 : 예정고지기간 공급대가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1/3 미만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1-6월)에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 예정신고의무 ⭕ |
+ 가산세 | 2-2 참고 |
= 차가감납부할세액 | 예정고지를 제외한 세액공제로 인한 환급은 없음. |
(2) 납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과세연도 | 간이과세자 해당 과세기간 (12개월 환산) |
2021년 이후 |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2020년 까지 | 공급대가 3000만원 미만 |
+ 가산세 규정도 적용 제외. 다만, 미등록가산세(공급대가의 0.5%)는 부과
다만, 재고납부세액(일반 → 간이 과세유형전환)은 납부해야 함 (납부의무 면제 ❌)
4.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1) 예정부과와 납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을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으로 결정하여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
다만, 징수금액 50만원미만 or 일반 → 간이 과세유형전환시 징수 ❌
(2) 예외 : 예정신고 납부
✔️ 실적부진 : 예정신고기간(1.1-6.30) 공급대가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1/3 미만
✔️ 예정신고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
이상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전문가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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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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