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용승용차보험1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사장님들이 사업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량 구입하실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세법상 규제내용 3가지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 ❌2️⃣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 ❌3️⃣ 차량매각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 방법 0. 업무용승용차 세법상 규제 취지 (2016년부터 개정)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하고,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처리 방지하기 위함 1. 업무용승용차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2024.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