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1 [개인사업자]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창업하시는 청년 사장님들을 위해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달하려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의 100% 또는 50% 감면합니다.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100% 또는 50% 감면 !! 1. 청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시 6년한도로 창업당시 연령에서 차감)인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사업자이어야 합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창업 여부는 공동.. 2024.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