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법개정사항1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간이과세자 등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개정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드릴게요! 1. 간이과세자 도입 취지 ✔️ 기장 능력 미약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는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면에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이행하기 어려움 ✔️ 납세순응비용 과다소요납부하는 세액에 비해 세금 신고하고 납부까지 납세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간편하게 납세의무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함에 따라 과세의 공평성 유지하기 위함 2. 간이과세자란?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직전 연도(1.1~12.31)*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8천만원x130%)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2024.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