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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창업하시는 청년 사장님들을 위해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달하려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의 100% 또는 50% 감면합니다.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100% 또는 50% 감면 !! 1. 청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시 6년한도로 창업당시 연령에서 차감)인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사업자이어야 합니다.공동사업자의 경우, 창업 여부는 공동.. 2024. 8. 13.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등록 방법 및 제출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업을 준비중이신 사장님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 합니다. 개업하기 전에 이것저것 신경쓸 것들이 많으실텐데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미리 증빙을 챙기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신청 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해야합니다. 사업자미등록시 불이익 1. 매입세액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상품 등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이내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 구입하고 사업..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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