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오늘은 창업하시는 청년 사장님들을 위해 유익한 세무 정보를 전달하려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의 100% 또는 50% 감면합니다.
📣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100% 또는 50% 감면 !!
1. 청년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이행시 6년한도로 창업당시 연령에서 차감)인 지분이 가장 많은 대표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창업 여부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별로 판단하고 청년창업중소기업 여부는 공동사업의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공동사업의 대표자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이상인 경우 그 모두
📢 (주의) 청년과 청년외의 자가 각각 50%씩 지분으로 창업시 청년창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창업이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사업창출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있으며,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의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날)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창업으로 봄)
-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 총액의 30% 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조특법령 제5조 제2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④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물류산업
1.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업
2. 화물 취급업
3. 보관 및 창고업
4. 육상ㆍ수상ㆍ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5.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6.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8.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
4.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율
과밀억제권역 내 | 5년간 50% |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O |
과밀억제권역 밖 | 5년간 100% | 인원증가시 추가감면 X |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은 어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5. 주의사항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적용이 안됩니다.
- 농어촌특별세 해당 없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 100% 감면시 최저한세 해당 없으나 청년창업중소기업 50% 감면시 최저한세 해당 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율이 큰 만큼 감면요건을 세무사를 통하여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위에 정리해드린 내용 확인 후 요건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청년창업 사장님들
자세하게 꼼꼼히 검토하여 절세하는데 도움드리겠습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것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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