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들 ^^
오늘은 사장님들이 사업관련하여 업무용승용차량 구입하실때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처리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세법상 규제내용 3가지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비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경비로 인정 ❌
2️⃣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 중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 ❌
3️⃣ 차량매각시 처분손실 중 800만원 초과금액은 경비로 인정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세무처리 방법
0. 업무용승용차 세법상 규제 취지 (2016년부터 개정)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 방지하고, 고가차량을 통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처리 방지하기 위함
1. 업무용승용차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로서 영업용(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의 출동차량, 장의업 운구차량 등)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제외하고,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차 (= 업무용승용차)
① 승용자동차 (8인 이하 자동차에 한함. 단, 배기량 1000cc이하 & 길이 3.6m이하 & 폭 1.6m이하 제외)
② 캠핑용자동차 & 캠핑용 트레일러
③ 전기자동차 (8인 이하 자동차에 한함. 단, 배기량 1000cc이하 & 길이 3.6m이하 & 폭 1.6m이하 제외)
④ 일정한 이륜자동차
⭕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경차 (ex 모닝,레이,캐스퍼 등)
❌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ex 스타렉스,카니발,다마스 등)
❌ 화물자동차 (ex 포터,렉스턴스포츠, 봉고트럭 등)
🔎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감가상각비, 렌트료, 리스료, 유류비,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승용차 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 등 승용차 취득 및 유지 관련 비용
3. 업무용 사용 금액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X 업무사용비율 |
✔️ 운행기록부 작성 O
- 업무사용비율 = 업무용사용거리/총주행거리
※ 업무용사용거리 ?
제조 판매시설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및 대리점 방문, 회의참석, 판촉활동, 출퇴근, 거래처 접대위한 운행(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 2016.7.18.),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거래처 접댕촤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
✔️ 운행기록부 작성 X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 이하 : 업무사용비율 100%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 초과 : 1500만원 / 대당 승용차관련비용
💡 운행기록부 작성 안하는 경우 1년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 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사용비율에 제한이 있습니다 !!
📢 1대를 제외한 추가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귀속연도 | 가입대상자 | 미가입시 업무사용인정비율 |
2021 ~ 2023년 |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 | 50% |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 | 100% | |
2024 ~ 2025년 |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 | 0% |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 | 50% | |
2025년 이후 | 성실신고대상자, 전문자격사 | 0% |
그 외 복식부기의무자 |
4.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가산세 (22년귀속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유지비 명세등) 미제출, 불성실 제출 금액에 대하여 1% 가산세 부과
사장님들 업무용승용차 구매하실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경비로 인정받고싶으시다면!
1대를 제외한 추가 승용차에 대해서는
업무용승용차보험(임직원운전한정) 가입 & 운행기록부 작성 하여 세금 절세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것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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