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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사항

by 구민아 세무사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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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직장인(근로소득자)들을 위한 정보를 전달하려해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에 대하여 직장인분들이 많이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24년도 중요한 연말정산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

[1] 소득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18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원
  - 기타 : 500만원
 ○ 상환기간 10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공제한도) 600~20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
  -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2000만원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800만원
  - 기타 : 800만원
 ○ 상환기간 10년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6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억원 이하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6억원 이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연장) 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이전) 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 규정 적용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으나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므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상환 후 신규 차입금으로 이전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절세하실수 있어요 !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종  전 개  정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세제지원) 납입액의 4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세제지원) 납입액의 40%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300만원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금액을 매월 최대 25만원으로 넣으시면 최대한도까지 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종  전 개  정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감면율) 70% (청년은 90%)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 

(감면기간) 3년 (청년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감면율) 70% (청년은 90%)

(감면한도) 과세기간별 200만원

(감면기간) 3년 (청년 5년)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컴퓨터학원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024.2.29 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종  전 개  정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공제대상)
  - 손자녀

[개정이유] 출산, 보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액 상향) 2024.1.1 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3.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 소득세법시행령제118조의5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17조의3제4항]

종  전 개  정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공제율) 15%
(공제한도) 
 ①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공제율) 15%
(공제한도) 
① 본인, 65세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6세이하 부양가족 :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개정이유]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제59조의4제8항]

종  전 개  정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3천만원 초과 : 40% (20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

종  전 개  정
(대상)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월세액의 15%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750만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대상)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 총급여 5500만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월세액의 17%
 - 총급여 5500만 or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월세액의 15%

(공제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85㎡)이하  or   기준시가 4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6. 결혼세액공제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종  전 개  정
없 음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공제금액) 부부 각각 50만원
(적용기간) 2024년 ~ 20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0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제출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이상으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사항 마무리 할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놓치는 것 없는지

연말정산 개정사항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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