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이과세자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간이과세자 등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사장님들 ^^오늘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개정된 사항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드릴게요! 1. 간이과세자 도입 취지 ✔️ 기장 능력 미약사업의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는 세법지식이나 계산능력면에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이행하기 어려움 ✔️ 납세순응비용 과다소요납부하는 세액에 비해 세금 신고하고 납부까지 납세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 ➡️ 간편하게 납세의무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과세함에 따라 과세의 공평성 유지하기 위함 2. 간이과세자란?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자직전 연도(1.1~12.31)*의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8천만원x130%)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2024. 9. 14. [부가세 신고] 2022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여러분 부가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이번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해당됩니다.그래서 오늘은 22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2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요약표 (23.1.1기준) 내용종 전현 행시 행간이과세자기준금액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21.1.1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21.1.1세금계산서발급의무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함)-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 영수증 발급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21.7..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