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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2022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정리

by 구민아 세무사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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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가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2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요약표 (23.1.1기준)

 

내용 종  전 현  행 시 행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 21.1.1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21.1.1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함)
-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 영수증 발급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21.7.1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신설)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7.1부터 1년간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해 6.30까지
21.7.1
신고 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 까지 신고 (연 1회)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21.7.1
세액계산
구조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기타공제세액+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5~30%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21.7.1
의제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21.7.1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
   (21.12.31까지 2.6%)
- 기타사업자 1.0% (21.12.31까지 1.3%)
1.0% (23.12.31까지 1.3%)
(간이,일반 구분 없이 공제율 단일화)
21.7.1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신설) - 일반과세자 준용
- 미수취가산세 (추가) : 공급대가 × 0.5%
21.7.1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21.7.1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이상으로 간이과세 개정사항 내용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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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것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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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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