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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가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22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2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요약표 (23.1.1기준)
내용 | 종 전 | 현 행 | 시 행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 | 21.1.1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 |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 | 21.1.1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함) |
-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 예외 : 영수증 발급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
21.7.1 |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신설) | -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해의 다음해 7.1부터 1년간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최초로 사업 개시한 해의 다음해 6.30까지 |
21.7.1 |
신고 | 과세기간(1.1~12.31) 다음해 1.25 까지 신고 (연 1회) |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한 간이과세자 예정부과기간 신고의무 | 21.7.1 |
세액계산 구조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세액×업종별부가율)-기타공제세액+가산세 * 업종별부가율 : 5~30% |
(공급대가×업종별부가율*×10%) - (매입금액(공급대가)×0.5%) - 기타공제세액 + 가산세 | 21.7.1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21.7.1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 -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0% (21.12.31까지 2.6%) - 기타사업자 1.0% (21.12.31까지 1.3%) |
1.0% (23.12.31까지 1.3%) (간이,일반 구분 없이 공제율 단일화) |
21.7.1 |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 (신설) | - 일반과세자 준용 - 미수취가산세 (추가) : 공급대가 × 0.5% |
21.7.1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1% |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 : 공급가액의 0.5% | 21.7.1 |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상으로 간이과세 개정사항 내용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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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것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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