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알바생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해보려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잘 고민해보시고 인건비 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1. 일용직 급여
○ 일용직이란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고용하는 알바생은 일용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 ?
일용직의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
일용직은 원천징수됨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추가적인 신고의무 없음)
따라서, 일급 187,000원 까지는 비과세 됩니다.
(원천세 소액부징수 1000원미만)
○ 4대보험 가입대상 ?
- 국민연금
: (월기준) 1개월이상 and (8일이상 근무 or 60시간이상 근무), 1개월미만 근무시 가입의무 없음
※ 참고 - 국민연금공단에서 분기별로 국세청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확인 후 대상자에 대하여 통지.
- 건강보험
: (월기준) 1개월이상 and (8일이상 근무 or 60시간이상 근무)
※ 참고 - 국민연금공단에서 넘어온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 후 대상자에 대하여 통지.
- 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의무가입 [고용보험법제2조6항]
2. 프리랜서 소득 (3.3%)
○ 프리랜서란?
기타자영업으로서 독립된 자격으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로서 업종코드 940909 적용대상자 입니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 ?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급여지급액 x 3.3% |
프리랜서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급여 지급받을때 원천징수된 3.3%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대상 ?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을 프리랜서(3.3%)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불이익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가장 큰 차이는 4대보험 가입의무대상 여부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와 사업자 각각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 | 사업자 입장 |
실업급여 수급 할 수 없음 | 일용직으로 신고했을 경우 납부해야 할 4대보험 추징 |
종합소득세 신고 해야함 | |
사업장에서 산재사고 발생시 처리과정이 복잡하며 보상받기 어려움 |
산재사고 발생시 보상문제 |
연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잡힘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고용하시는 알바생은 일용직이므로 일용직급여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은 4대보험의 부담이 크고, 원천세 신고시 고려해야할 것들이 많아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위에 정리된 일용직과 프리랜서의 원천세와 4대보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고
프리랜서로 선택함에 따른 리스크를 인지하신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vs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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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것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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