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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2023년 1월 세무일정

by 구민아 세무사 202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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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부터 매달초에 세무일정을 정리하여 올릴 예정입니다.

사장님들도 놓치는 세무일정이 없도록 꼭 확인해주세요!

 

1월 2일 월요일

 

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1년 10월 ~ 22년 9월분)

2.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2년 11월분)

3.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2년 11월 지급분)

4.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2년 10월 양도분)

5. 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 (22년 9월 증여, 22년 6월 상속분)

6.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2년 11월 지급분)

7.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2년 11월 소득발생분)

8. 원천세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2023년 상반기분)

9. 자동차세 납부 (7~12월 고지분)

 

 

1월 10일 화요일

 

1. 인지세 납부 (22년 12월 작성분)

2. 원천세 (반기납부 포함) 신고 납부 (22년 12월분/ 22년 7~12월분)

3. 4대보험 납부

 

1월 16일 월요일 

 

1. 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 제출기한

 

1월 25일 수요일

 

1. 주세 신고 납부 (22년 10~12월분)

2.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3. 개별소비세 (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4. 2022년 하반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 (22년 7~12월 지급분)

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2년 11월 양도분)

6. 상속세·증여세 신고 납부 (22년 10월 증여, 22년 7월 상속분)

7.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21년 10월 ~ 22년 9월분)

8. 20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7월 27일 금요일까지 신고납부기한 연장 [국세청공고 제2022-75호]

 

 

이상으로 1월 세무일정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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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것은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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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 외 양도,상속,증여 관련 문의는

광교세무법인 이천지점 대표번호 

031-635-3500

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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