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프리랜서1 [인건비 신고] 일용직 vs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알바생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해보려 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릴테니 잘 고민해보시고 인건비 신고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1. 일용직 급여 ○ 일용직이란 ?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3개월 이상 고용하는 알바생은 일용직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 ? 일용직의 원천징수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일급(비과세소득제외)-15만원] × 6% × [1-55%(근로소득세액공제)] 일용직은 원천징수됨에 따라 납세의무가 종료됩니..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