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사항1 [부가세 신고] 2022년 간이과세자 개정사항 정리 안녕하세요^^여러분 부가세 신고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이번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도 해당됩니다.그래서 오늘은 22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2년부터 개정된 간이과세자 요약표 (23.1.1기준) 내용종 전현 행시 행간이과세자기준금액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직전연도 공급대가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과세유흥장소 4,800만원 미만)21.1.1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3,000만원 미만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원 미만21.1.1세금계산서발급의무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아니함)- 원칙 :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 영수증 발급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21.7.. 2023.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