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주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분이 오셔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상담을 하면서 궁금해 하신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재혜택에 대하여 정리해볼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은 정말 많은데 요건이 까다로워서 잘 확인하시고 취득,보유,처분 전에
본인이 어떤 감면을 받을 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처분은 언제해야할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머리가 아픈만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마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개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취득-보유-처분 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과 그에 따른 감면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시 | 보유시 | 처분시 |
취득세(지방세) 감면 | 재산세 (지방세) 감면 | 양도소득세 (국세) 감면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국세) | ||
종합소득세 (국세) 감면 | ||
건강보험료 감면 |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및 감면요건
주택 취득세
취득세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1) 취득세율
- 유상취득세율
주택수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6억원 이하 :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01%~2.99% 9억원 초과 : 3% |
1%~3% |
2주택 | 8% (일시적2주택 제외) | |
3주택 | 12% | 8% |
4주택 이상 | 12% | 12% |
- 무상취득세율
취득원인 | 증여 | 상속 | |
취득세율 | 3.5% | 일반 | 1가구 1주택 |
2.8% | 0.8% |
(2) 취득세 감면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세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①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것.
②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할 것.
③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일 것. (2020.08.12.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④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할 것.
- 2020.08.17. 이전 등록 : 단기임대주택 → 4년이상, 장기임대주택 → 8년 이상
- 2020.08.17. 이후 등록 : 장기임대주택 → 10년이상
⑤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을 준수할 것. (증액율 5% 범위이내)
⑥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 할 것.
단, 취득세 감면 받은 후 아래 사유가 발생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 or 매각 or 증여한 경우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양도허가를 받아 양도 or 폐지되는 임대주택으로서 등록말소 신청(자진말소)한 경우 제외 )
- 임대료(임대보증금) 증액제한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취득시 취득세 및 감면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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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